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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| |||||
작성자 | 한국대학골프연맹 | 조회 | 879 | 작성일 | 2023-01-12 12:45 |
첨부파일 |
2023-003호(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_각대학).hwp ( 109.0 KB) 2023-003호[붙임]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(법정의무교육).hwp ( 48.5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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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시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교육명: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(스포츠윤리센터 시행, 2023년도 의무교육) 2. 교육시간: 1시간(매년 1시간 이상 의무) 3. 교육대상: 전 체육인(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 4. 교육기간: 2023년 1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5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(PC 또는 모바일 가능) -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(learn) https://edu.k-sec.or.kr 6. 교육문의: 1533-2876 -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