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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(학생선수 면세대상 확대) 및 시행 안내
작성자 한국대학골프연맹 조회 1,740 작성일 2019-02-20 15:18
첨부파일 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(학생선수 면세대상확대) 및 시행 안내.hwp ( 80.0 KB)
 개별소비세 면세 안내(예시)_2019.hwp ( 14.5 KB)

 [개별소비세법 시행령] 개정 공포(2019.02.12)에 따라,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선수등록한 학생선수에 대하여

개별소비세가 면세됨을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근거 : 제33조의 2(입장행위의 면세) 제2항 1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(대한체육회)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 선수


2. 시행일 : 2019. 02. 12(종전 령에 따라 면세받은 2019년도 면세자는 2019. 02. 11부로 종료)


3. 면세대상 : 당해년도에 선수등록시스템에 의해 선수 등록한 사람(선수번호 부여 즉시 면세 가능)


**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-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