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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 선정 공고 | |||||
작성자 | 한국대학골프연맹 | 조회 | 1,941 | 작성일 | 2019-01-07 16:14 |
첨부파일 |
2019 개소세_대학부_홈피공지.pdf ( 28.9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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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2019년 2월 12일 부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자 전원에게 개별소비세 면세 확정 자세한 내용은 위 169번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-
2018년 한국대학골프연맹 대회를 토대로 2019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, 이를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1. 관련근거 :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-33호(2014.9.1) 관련입니다. 2. 2019년도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(남대부_23명, 여대부_11명)자가 확정되었습니다. 3. 대상자는 인적사항 변경, 등록 취소 또는 활동중단(사망) 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당 연맹으로 통보하여 예비 후보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 *주1) 골프장 입장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 *주2) 명부 내용과 상이한 선수(개명자 등)는 조치될 때까지 증빙자료를 소지한 후에 면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