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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 선정 공고
작성자 한국대학골프연맹 조회 1,941 작성일 2019-01-07 16:14
첨부파일  2019 개소세_대학부_홈피공지.pdf ( 28.9 KB)

**2019년 2월 12일 부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자 전원에게


개별소비세 면세 확정


자세한 내용은 위 169번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-한국대학골프연맹 사무국-



 

 2018년 한국대학골프연맹 대회를 토대로 2019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, 이를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감사합니다.




1. 관련근거 :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-33호(2014.9.1) 관련입니다.


2. 2019년도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(남대부_23명, 여대부_11명)자가 확정되었습니다.


3. 대상자는 인적사항 변경, 등록 취소 또는 활동중단(사망) 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 당 연맹으로 통보하여 예비 후보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

*주1) 골프장 입장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


*주2) 명부 내용과 상이한 선수(개명자 등)는 조치될 때까지 증빙자료를 소지한 후에 면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